발행주식 22% 6월 13일 매각제한 해제 '매물 가능성'
제일상호저축은행 최대주주인 유동천 회장 등이 보유한 제일저축은행 주식 22% 가량이 1개월여 뒤에는 언제든 처분 가능해져 최근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제일저축은행 주가에 수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 주식 160만주가 오는 6월13일 ‘유상증자신주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는 주가의 안정 또는 최대주주 등 특정주주 주식의 대량매매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통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사가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으려 할 때도 상장사는 모든 인수인의 주식을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한다.
제일저축은행은 8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5월27일 최대주주인 유동천 회장 94만주를 비롯해 서미트켐프·세창·엘켐 3개 법인과 김준로·홍진호·이은종씨 각각 10만주, 트리젠 6만주씩 총 160만주(액면가 발행 5000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발행된 신주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예탁결제원에 예치돼왔다. 따라서 예치된 지 1년이 되는 오는 6월13일 부터는 당시 인수 주식들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신주 인수자들은 제일은행 주가가 현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보호예수기간이 지나면 보유주식을 단기간 차익실현힐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해당 주식은 제일저축은행 발행주식(740만주)의 21.6%에 달하는 규모여서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당시 2985원에 머물렀던 제일저축은행 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름세를 타기 시작해 23일 현재 증자 발행가 보다 112.0% 높은 1만600원을 기록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