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133만명 1211억원 반환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해 지난해보다 117억원 늘어난 809억원(890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해 658만명에게 9220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133만명에게 1211억원을 반환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해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하여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2005년 4월에 정산한 2004년 확정소득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으로 산정했다.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05년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산보험료는 임금인상, 연말성과급 지급, 연월차수당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성과급 감소,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발생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초음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의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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