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장애인 전용 상해보험인 「어깨동무보험(상해보장형)」을 개발하고 전국의 우체국을 통하여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어깨동무보험(상해보장형)은 민영 장애인 상해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이 단체에 국한돼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가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처음으로 가입대상을 개인(만15세~70세)으로 확대한 보험이다.
이 보험은 교통재해는 물론, 그 외의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재해사망, 재해수술, 재해골절을 보장한다.
더불어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매 2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을 10만원씩(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지급한다.
또한, 납입보험료 근로소득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및 증여세 면제(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000만원 한도) 등 장애인 전용보험만의 가지고 있는 폭넓은 세제혜택도 큰 장점이다.
어깨동무보험 상해보장형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이다.
청약시 장애인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자 1~7급의 상이등급표시) 사본을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