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조간) 전파방해 따른 항공기 사고방지시스템 가동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17일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와, 관제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의 전파 방해로 인한 항공기 운항 사고방지 공동대책을 수립하고 18일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의 배경은 최근 이동통신 및 방송국 장비 등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시설이 대폭 늘어난 만큼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져 주파수 혼신에 의한 항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12월 안양무선표지소 전방향표지시설(VOR)에 전파방해가 발생해 김포공항 관제레이더로 항공기를 유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항공주파수에 혼신이 발생할 경우, 중앙전파관리소는 즉각 기동팀이 출동해 전파발생 상황을 조사해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항공안전본부는 문제가 발생한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대체시설 이용조치 등을 취하고 필요시 항공안전본부의 비행점검용 항공기를 투입하게 된다.

항공안전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협정에 따라 방해전파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의 오작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상호협조를 취해 항공주파수 혼신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레이더, 계기착륙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은 30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항공주파수는 108MHz~137MHz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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