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퇴근용 차량개조 1500만원 지원

정부가 장애인 노동자의 출퇴근용 차량개조에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장애인근로자가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기기를 설치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기기는 핸드컨트롤러 등 운전보조장치, 휠체어를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크레인 장비 등이다.

차량용 운전보조기기는 사업장 내 장비에 한해 사업주를 통해 지원해왔으나, 고용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출퇴근용 자동차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확보된 지원예산은 5억원이다.

고용부는 또 장애인 고용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와 관련해 융자를 받으면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65%로 인하하기로 했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원,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5년이며 융자기간에 사업주는 5000만원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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