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EF소나타1.8DOHC 차종에 대해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가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차종에 대해 보증기간 만료시점(5년/8만km)의 운행차 5대를 선정해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NOx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검사차량 평균이 기준대비 45%초과, 동시에 5대중 4대가 기준초과)했다.
초과원인 조사 결과 ECU(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제어장치)프로그램 오류 및 이에 기인한 산소센서의 성능저하임이 확인됨에 따라 현대자동차(주)는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하기로 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은 총 2만5441대(생산기간 : ‘01.1.19~’02.8.20)를 대상으로 ‘06년 4월 17일부터 ’07년 10월 1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결함시정 대상차량 소유자는 현대자동차(주) 직영 서비스센터(23개소) 및 전국 지정정비협력업체(1,500개소)에서 무상으로 ECU프로그램 변경 및 산소센서 교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