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주상복합 분양보증을 받을때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증료율이 대폭 인하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12일 주택분양보증시 취급시 수수료율을 20%가량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을 인수받아 이행하거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지는 보증이다.
일반분양을 실시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9개 등급으로 차등 적용되는 보증료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외부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분양보증료를 평균 20% 정도 인하하게 됐다"며 "주택분양시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인하 조치는 이달 12일부터 발급되는 주택분양보증과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영난을 감안해 융자금의 상환조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간 연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