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5)]현대證 임직원 징계 최다

2년간 46건 전체의 14%…한화 상위 20사중 증가율 위

현대증권이 임직원들의 위법·부당 행위로 2004~2005년 2년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2005년 2년간 국내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 54개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건수는 총 326건(조치일 기준, 임원 20건·직원 306건)에 이른다. 2002~2003년 징계건수 700건(임원 41건, 직원 659건)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줄었다.

임원에 대한 제재를 보면 해임권고나 업무집행정치 조치는 없고, 문책경고가 8건, 주의적경고가 12건이다. 직원 제제는 면직 12건, 정직 36건, 문책 258건 등이다.

임원 제제규모를 증권사별로 보면 SG증권 서울지점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SK·CLSA 각 2건, 현대·서울·신흥·삼성·브릿지·세종·ABN암로·푸르덴셜·코리아RB중개 각 1건 등이다.

일반 직원 까지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현대증권으로 전체의 14.1%인 46건을 나타냈다. 이어 동양종금 35건(합병전 동양종금증권, 동양오리온투신증권 합계), 한국(합병전 한국투자신탁증권, 동원증권 합계) 31건, 우리투자(합병전 LG투자증권, 우리증권 합계) 29건, 교보 20건 등이다.

한화(18건), 곳모닝신한(12건), 대신·서울·신흥(각 11건) 등도 위법·부당 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임직원들이 제재를 받은 증권사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어 SK(10건), 메리츠·하나(9건), 삼성(8건), 대우·씨엘에스에이(7건), 브릿지(6건), 대한투자·세종·한양(5건) 등의 순이다.

한편 감독당국의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건수는 개별 증권사별로 크게 줄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증권은 2002~2003년 21건에 불과했던 임직원 제제건수가 2004~2005년에는 119.0%(25건)이나 급증했고, 한화증권도 10건에서 80.8%(8건)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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