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교통안전공단, 시설물 개선 등 컨설팅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서비스를 원하는 단지의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는 이달 2월24일~3월1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점검하고 단지는 사고위험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후 4월부터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해당 단지를 점검, 교통안전시설 설치 미흡 여부와 기타 위험요인을 파악한 뒤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는 지난해 실시된 후 아파트 단지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적인 시행 요청이 있었다”며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이 이뤄져 아파트 내 교통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입주자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지도록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