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구자원 LIG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기업어음(CP) 발행 사기로 기소된 구자원 LIG 회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3년씩 낮춰 구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구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 구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구회장 일가는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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