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증권매매 방식 Repo서비스 개시

증권예탁결제원은 10일 증권매매 방식의 한국은행 Repo시스템 지원서비스 업무를 개시하며 국내 유일의 Repo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고 9일 밝혔다.

Repo(환매조건부채권매매)는 상대방에게 대상물(채권 등)을 매도할 때 동일 대상물을 미래 특정일에 정해진 금액으로 매수(repurchase)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기존 거래방식인 '담보부 자금대차방식(Repo매도자의 소유권 유지)'을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증권매매방식'으로 변경, 참가 금융기관들의 매입채권을 통한 차익거래, 담보제공 등으로 채권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의 실무작업으로 자료의 전송 및 결제 등 거래 이후 발생하는 제반 사무처리 절차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단기 유동성 조절에 활용되는 한은Repo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체결된 거래의 결제를 양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동시결제(DVP)방식으로 처리, 결제리스크를 제거하는 등 선진화된 Repo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증권매매방식의 Repo시스템 개시를 통해 제반 관리사무처리 등 표준화된 거래모델을 제시, 그동안 대상채권 평가 등 백오피스 업무부담으로 부진했던 기관간 Repo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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