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운 예술인에 최대 8개월간 월100만원 지원

문체부, 24일 올해 예술인복지사업 설명회 개최

정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예술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4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예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예술인 복지 사업을 설명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은 199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8.5% 증액됐다.

이 중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해 월 100만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또 지난해 강좌형, 맞춤형, 교육 이용권의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던 교육사업 중 강좌형 사업은 폐지한다. 대신 장르별 협ㆍ단체가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업은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며, 최대 월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개월의 수습기간(월 20만원 지원)을 거쳐 파견 기간 6개월 동안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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