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의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고 여행하기 좋은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중소·중견기업 17곳 근로자 3500명의 신청을 받아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오는 20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정부가 내놓은 27대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 체감 대책’의 일환중 하나로 개인이 2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부담하면 기업체와 공사가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분담하는 식으로 시행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한 명에게 총 40만 원의 적립금이 생기면 근로자는 적립금이 담긴 여행카드를 발급받아 숙박시설과 레저시설, 테마파크 이용은 물론 국내 교통편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체가 근로자에게 할인 혜택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에 한해 여행 경비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기업체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여행 수요와 여행 지출이 확대되면 관광산업은 물론 관련된 각종 산업의 생산 유발 및 매출 증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