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적 30% 감소 예상…금융당국도 고배당 자제 권고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당을 앞둔 금융지주사들은 올해도 배당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적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3분기 반짝 실적 회복을 보였지만 잇따른 대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과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익이 반토막나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지난 2012년 금융지주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 비율)은 2011년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의 배당성향은 2011년 20.31%, 11.83%에서 각각 16.96%, 6.77%로 대폭 줄어 들었다.
금융당국의 고배당 자제 권고도 금융권에는 큰 부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금융권의 고배당 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수익 및 배당성향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및 은행은 배당 진행시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며“배당은 전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감독 당국으로서의 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건전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배당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다만 법무부가 오는 2월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배당제도 개선’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시행함에 대규모 배당 축소 가능성은 낮아졌다.
2012년 개정된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을 뺀 후 보유한 미실현이익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이란 이익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장부(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이익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해외사업 환산손익·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등이 해당된다.
이에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은행들은 배당재원이 바닥날 수 있고 또 과도한 배당 축소 등으로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배당가능이익 확대가 금융권 배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은 실무적으로 배당가능 한도를 정하는 차원”이라며 “배당한도를 100이라고 할 때 100을 다하는 금융회사는 없고 각 사의 재무 정책에 따라 자율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