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오후 재판 건강상 불참…양측 날선 공방

2시간 이상 밖에 있기 어려워…23일 오전 10시 추가 심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횡령·탈세·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증인심문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 회장은 마스크를 낀 채 임했다.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격리 치료중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 동안, 이 회장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손을 주무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 함께 나온 아내 김희재씨와 서울대병원 소속 의료진이 계속 이 회장의 상태를 주시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증인심문에 이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오후에 이어지는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해 불출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감기 증상도 있어 두 시간 이상 밖에 있기 어렵다는 게 주치의 판단”이라면서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증인신문은 이 회장이 하대중(60) 전 CJ E&M 사장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빌라대금 45억여원이 CJ차이나와 CJ인도네시아 등 CJ그룹의 해외법인 자금의 급여로 충당된 부분이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하 전 사장이 해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퇴직 후까지 비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다”며 “이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회장의 개인적 결정으로 경영상의 판단이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며 “당시 인사팀과 재무팀의 논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한편 이 회장 사건의 추가 심리는 이달 23일과 30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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