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문의는 민원 콜센터로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에 맞춰 민원 전용 콜센터(1588-0061)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안행부 주소전환대책반은 종합상황실, 각 부처 주소전환대책반과 시·도 주소전환상황실은 상황대응반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민간기업·비영리단체의 도로명주소 전환과 안내 역할을 해 온 주소전환대책반은 비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문의와 후속조치에 대응하게 된다.

안행부는 앞서 주민등록증과 공동주택 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고, 2040만 전 가구에 안내문을 배부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 나타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한다"며 "일상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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