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감자를 승인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이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해 자사주를 제외하고 1주당 1000원씩 3000만주를 유상소각 하는 자본감소를 승인했다. 유상감자가 완료되면 골든브릿지증권의 자본금은 현재 950억4000만원에서 300억원이 감소한 650억4000만원이 된다. 유상감자의 비율은 32.72%이다.
이에 따라 유상감자 신청으로 장기화됐던 골든브릿지증권의 거래정지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6월10일 유상감자로 거래가 정지됐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일련의 과정이 정체돼 왔다. 유상소각 된 대금의 입금과 주권 거래재개 일정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