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2-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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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층 제1호 법정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13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