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 창구 확대

금융감독원이 편익 증진을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 창구를 확대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의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는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 우체국, 농협 및 수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제공해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해 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약 6~15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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