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이틀째 소환조사… 검찰, 사법처리 수위 조만간 결정

효성그룹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을 이틀째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11시 조 회장을 재소환해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그룹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등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 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검찰 측이 의심하고 있는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가 과거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전날인 10일에도 약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손실이 나자 10여년 동안 흑자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천만원의 법인세 탈루,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거액을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받고 있다.

총수인 조 회장의 일가는 차명재산으로 양도세를 탈루하고 계열사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 오너 일가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12일 조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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