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동양그룹 계열분리 마무리…“사명변경은 내년 3월 주총때 결정”

동양생명이 동양그룹으로 부터 계열분리를 마무리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동양그룹으로 부터 계열분리를 해달라는 동양생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으며,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하다.

다만 매각 당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 하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기 때문에 지배력이 인정돼 동양그룹 계열사에 포함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에서 추천한 이사 중 4명이 이미 사임서를 냈고, 1명은 차기 이사회에서 사임할 뜻을 밝히는 등 이사 선임과 관련해 동양그룹 쪽의 영향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이번 공정위 계열분리 결정으로 신규계약 증가 및 영업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양그룹과의 관계로 인해 불발된 M&A에도 다시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생명은 계열분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명 변경도 본격 추진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내년 3월에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지 내·외부 설문, 컨설팅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명변경 및 CI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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