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재 미취학 아동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최대 300만원 적용되고 있는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일 일부 언론이 ‘국세청이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로까지 학원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도한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현재시점에서 구체적인 건의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국세청이 현재 미취학 아동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최대 300만원 적용되고 있는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일 일부 언론이 ‘국세청이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로까지 학원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도한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현재시점에서 구체적인 건의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