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돈 떼여서 신고했더니 보복…STX 자회사 검찰고발

최근까지 STX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종합세트’에 가까운 각종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단가 후려치기)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온갖 ‘갑의 횡포’를 부린 고성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최용혁 전 대표이사와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3~12월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갑판용 덮개조립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15%씩 일괄적으로 후려쳤다. 같은 해 9월에는 수급사업자가 단가후려치기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현행법상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도 7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부당한 거래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증거가 될 만한 기록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남게 됐다. 공정위는 고성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라고 적시했다. 상대적으로 악질적이라는 뜻이다.

한편 고성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11월 STX조선해양에 합병된 후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27일 고성조선해양을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문제가 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고성조선해양을 인수했던 시점 이전까지의 불공정행위는 STX와 무관하다”며 “공정위 심결이 이뤄지는 동안 우리 계열사였던 것은 맞지만 전혀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 조사관은 “주식 100%를 인수했으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므로 STX조선해양이 고성조선해양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조사과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는 STX조선해양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갈 당시에 당시에 이미 공정위에 신고가 돼있었고 회사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이미 해당 기업간에 과징금에 대비해 30억 가량을 예치해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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