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로 사행성게임 ‘어플방’ 적발 …어떻게 운영됐나?

사행성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판매업자와 게임방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사행성 게임용 모바일 앱을 개발, 유통시킨 박모(45)씨와 박씨의 앱을 이용해 속칭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김모(52)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사행성 게임을 본뜬 신종 앱 ‘알리바바’를 개발하고 이를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어플방을 통해 급속히 확산시켰다.

이용자가 돈을 내고 받은 쿠폰으로 태블릿 PC 게임을 즐긴 다음 점수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됐다.

또 경찰은 박모씨 외에도 종업원과 게임기 설치기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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