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 도입

서울시가 택시요금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키로 함에따라 향후 분실물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 7만2000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택시 운전자의 고유번호가 기재돼 두고 내린 물건을 지금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택시영수증에 회사이름과 택시번호만 나와 교대근무나 배차 시 택시가 바뀌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임동국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영수증을 챙겨두면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영수증에 적힌 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 번호로 연락해 운전자별 고유번호를 통해 택시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행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해 택시의 과속운전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255개 법인택시 업체에 택시운전자의 급여를 23만원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통보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재정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택시요금 인상 전·후 1주일간 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을 분석한 결과 2인 1차 기준 운송수입금은 요금인상 후 15만655원으로 인상 전 14만5000원 대비 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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