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성우기 대표이사 선임

범양건영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성우기 상근감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14일 공시했다.

변경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에 의해 관리인 정태화의 사임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성우기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법원의 허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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