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출금리 조작한 농·축협 직원 징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 대출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농·축협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93개 농·축협이 고객 7817명에게 알리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여 약 81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낸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게 이자 전액을 환급하고 해당조합과 담당자를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지시했다. 또 농·축협의 대출고객에게 금리 변경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리조작 이외에도 조합원 고금리 대출 등 농협 상호금융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농·축협 신용사업 선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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