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보관 연령 18세로 상향

지금까지는 실종아동이 14살이 되면 관련정보가 즉시 폐기했지만 대상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했다. 때문에 실종아동이 18살이 될때까지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보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로 등록된 종합병원도 추가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치매환자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가 폐기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계속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로 등록된 종합병원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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