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서울중앙지법, 회생절차 종결 결정”

대한해운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는 지난 0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합병(M&A)를 추진해 지난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종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회사 측은 “안졍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증대와 수익성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한수한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5.12.1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5.12.01] [기재정정]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대표회사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