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처리 불발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재원보전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8월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등 내용의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개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 접근은 이뤘으나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부족분 1조2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자는 생각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6%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올려 11%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예비비를 지방재정 보전에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며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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