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1-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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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피앤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회용 생리대 착색 개별 포장재 등 3건의 특허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