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제윤 금융위원장“동양의 대부업 사금고화, 법의 허점 인정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이 대부업(동양파이낸셜대부)을 이용해 사금고화를 했던 것은 예견을 못했다. 법의 허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이 직접 (주) 동양을 금산법 상 지분을 직접 취득할 수 없었기 대문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해서 출자전환으로 동양을 지배했다”고 지적하자 신 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법의 허점을 인정했다.

즉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사로 분류가 안돼 있어 이러한 출자전환을 이용한 지배방식이 가능했던 셈이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의 모럴해저드가 가능할 수 있었던 법의 사각지대 영역도)이러한 부분도 규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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