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3개월,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 649개 적발”

“분쟁조절 절차에도 피해 구제 못받아”

최근 3개월 동안 적발된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 혐의계좌는 600개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 선물회사, 코스콤이 합동으로 71만 여개의 선물계좌 등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2013년 8월 12일~10월 11일)을 실시한 결과 총 649개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혐의계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선물계좌대여계좌가 251개, 미니형·도박형 불법업체 혐의계좌가 398개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수탁거부 및 계좌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개설된 모든 선물계좌 및 코스콤과 선물시세 정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매매양태, 입출금형태, IP분석 등을 통해 혐의계좌를 적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증권회사 등을 통한 불법 혐의계좌의 적출이 용이하도록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증권회사 등의 API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이용을 차단한다.

API란 증권회사 등의 증권시스템과 불법 HTS의 상호 접속을 가능케 하는 전산적 필수 요소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살펴야 할 유의사항으로 선물 및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제도권 증권회사, 선물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매매거래시스템(HTS)을 통해서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를 통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금융분쟁조절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거래 전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후 금감원은 사이버 불법 금융업을 하는 사이트를 총 1948개를 적발했다. 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1908개(9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