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마감재 의무화"

국토부, 건축법 시행안 일부 개정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내의 욕실·화장실·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내부 마감재료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 업종에 17개를 새로 추가했다. 피난용 승강기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도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일인 내년 1월1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2일까지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내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