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단체계약 해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방식과 해지절차를 보다 쉽게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체계약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수신계약이다. 올해 8월말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907만 중 단체가입자는 217만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말부터 6월까지 케이블TV사업자의 단체계약 실태점검(대전, 창원 등 5개 권역)을 통해 △단체 가입자가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해지신청을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점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 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단체계약의 내용,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단체계약 해지를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케이블TV사업자에게도 직접 신청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케이블TV사업자가 개별세대로부터 단체계약 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과금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단체계약을 원하지 않는 개별세대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단체계약 서비스 해지가 가능 하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단체계약에 가입한 개별세대의 방송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시청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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