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특별검사반 구성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 관련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불완전판매 진상 규명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이하 특별검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 회사채 판매관련 자본 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하며 제반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사항 적발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조치 후 그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 손해배상여부 및 비율 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검사결과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검사반은 검사반 대략 50명을 비롯, 분쟁조정반(20명), 법률지원반(5명), 총보지원반(5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석부원장이 반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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