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산단공, 입주업체 위법행위 인지 1년 걸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업체 부실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단공이 입주업체의 위반사례를 인지할 때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 129건 중 내부감사, 시찰, 조사 등을 통한 자체적발은 65건(50%)에 불과하다는 것. 홍 의원은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도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행정 조치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112건)이 대부분이며 그 중 86건의 벌금 및 과태료 수준은 300만원 이하였다.

홍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입주업체에 대해 산단공이 평균 1년 동안 모른다는 것은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위반 업체에 대한 산단공의 조치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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