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ㆍ새집증후군 없는 쾌적한 아파트 조성

바닥충격음ㆍ건강주택ㆍ감리업무 기준 개정 관보 고시

정부가 층간소음을 줄이고 새집증후군 등을 해결해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3종)'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시 주 내용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이다.

먼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확립한다.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한다.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해 변별력을 높인다.

국토부는 완충재 등 품질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해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해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또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도 강화한다.

아울러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해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또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도 강화한다.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세대내(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없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도 실시한다. 아울러 아파트 완공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개정안은 21일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