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교과부, 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독촉 공문보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1월 교과부가 고용노동부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 관련 규약 미이행의 이유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교과부가 지난 1월 30일 노동부에 보낸 공문에는 “'2013년 전교조 전임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전교조 이외의 다른 교원노조에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 측은 교육부가 이미 1월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위해 노동부를 압박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교육부의 강경 징계예고 공문에서도 보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만들려고 1월부터 기획ㆍ감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용자인 교육부 스스로 6만여명의 교직원들을 법 밖으로 내몰려는 것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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