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무죄,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은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무려 4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유학생이었던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그의 대학동창인 김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었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1972년 형이 집행돼 사망했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임을 발표하며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이에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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