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공정위, 과징금 재량으로 감경하는 3차조정 폐지해야"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징금 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맡긴 과징금 부과의 3차 조정과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과징금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3차조정을 완전히 폐지해 공정위의 재량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3차에 걸쳐 조정되는데 3차 조정의 감경사유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이나 경제여건에 비추어 2차 조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하고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3차 조정에서 2차 조정된 산정금액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고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이나 지속적인 악화의 경우 50%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 공정위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면 대기업들의 과징금은 애초 산정액에서 무려 40% 가까이나 감액조정 됐으나 최근 대리점주의 자살을 부른 배상면주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겨우 900만원에 불과했다”며 “공정위가 지난 6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했으나 문제가 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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