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추석 성수품 업체 197곳 적발

‘식품 부적합’ 추석 성수품 8건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과장 광고를 내보낸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국무총리실·식품의약품안전처·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업체 21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9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위반 종류별로는 △표시기준 위반·허위표시(31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20곳)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보관 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이다.

농수산물·가공식품·인터넷판매식품 등 109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과 세균이 초과 검출돼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조피렌은 식품을 350∼400℃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의 영양소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규정 준수와 식품 안전·위생·취급·보관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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