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허위진단서 발급 주치의, 교수직위 해제

연세대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박모(54)교수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현재 구속 상태인 박 교수가 진료나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인사절차에 따라 교수 직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박 교수의 직위해제는 다음 주 총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직위해제 이후에도 박 교수의 교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 측은 박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온 뒤 교원 신분에 대한 처분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사모님’ 윤길자씨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는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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