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단소송 도입 추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집단소송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1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소송 허가요건을 완화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규정해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집단적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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