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증권 임직원 27명 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교보증권의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해 무더기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제조치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에 대해 지난해 12월3일부터 7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임직원 27명을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교보증권 임직원들에 대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주문기록 유지의무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등을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직원 27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하는 한편,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8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1명) 또는 1250만원(7명)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표이사
박봉권, 이석기 (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5명
최근 공시
[2025.12.17] 투자설명서(일괄신고)
[2025.12.17] 투자설명서(일괄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