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문의 폭주

판매 첫날인 10일 문의전화 수백통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10일 ‘깡통전세’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을 출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상담 전화를 받느라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라며 “본점과 지점을 합쳐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다.

상담을 요청한 이들 대부분은 가입자격 여부를 묻는 세입자들이었다.

다만 이날 보증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보증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등록등본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이다. 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발급 심사도 거쳐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한 달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준다.

 

수수료는 보증금의 연 0.197%로, 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000원정도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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