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9-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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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강제구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