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관세’ 美정부 WTO에 제소

정부가 올초 국내 가전업체의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21일 “내부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제소 결정은 미국의 덤핑 판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산 세탁기의 자국 내 판매 가격을 조사할 때 한국보다 값이 싼 기간은 제외하고 비싸게 팔린 기간만 집계해 결과적으로 평균 판매 가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최 차관보는 이에 대해 “미국이 과거에도 자국에만 유리한 덤핑 가격산정으로 여러 차례 제소돼 패소한 바 있다”며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WTO가 제소장을 접수하면 분쟁절차가 개시되고 그 첫 단계로 6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협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일종의 ‘합의’ 시도 절차다.

여기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WTO 분쟁해결 패널이 구성돼 법적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월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3개 업체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수출한 세탁기로 자국 내 관련업계가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반덩핌 관세율은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이다.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는 72.30%, 0.01%, 1.85%가 각각 부과됐다.

한편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 매출 규모는 연 8억∼10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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