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납품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된 이마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4일 이마트와 거래해온 식품가공업체 ‘미래’로부터 이마트가 불공정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마트에 소명을 요구했으며 이마트 측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의 제재나 추가조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 측 설명에 따르면, 미래는 A사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형태로 만든 제품을 이마트 즉석식품 코너에 납품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2010년 말 미래와의 거래를 끝내고 A사와 직접 거래하겠다고 일방통보했다. 미래 측이 항의하자 이마트는 한발 물러섰지만 결국 몇 달 뒤 미래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2010년 월평균 4억원대 매출액을 올렸던 미래는 이듬해 700만원대로 매출이 떨어졌고, 결국 폐업위기에 몰렸다.
미래 측은 이마트가 경비절감을 위해 A사와 직거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마트 측은 거래선 직거래를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