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3개월 연장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재 건강 악화로 일선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오는 11월7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김 회장이 구치소에서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구속집행정지 동안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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